기공협은 제안서를 통해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며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gender)으로 나눈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해체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평등’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양성으로 명백히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 해체된다면 저출생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윤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위 여성 스포츠라는 것이 무너지고, 남성 중심의 의무 병역체제, 성별에 따른 시설 구분 등이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러한 것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국정기획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파괴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성평등’을 전제한 여성가족부의 개편 논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가족의 소중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출생 관련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담하는 ‘행복출생가족부’ 또는 헌법에 명시한 대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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