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목사
박종호 목사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단순한 특정 교회나 공동체의 이슈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찰해야 할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운정참존교회와 IBMS 신앙공동체를 둘러싼 일련의 수사 과정을 보며 많은 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헌법 제20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한다. 제21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31조는 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단지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다양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토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 훈련 활동에 대해 내란 선동, 교육법 위반, 정서적 학대 등 형사법적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떠나, 이 사안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교단이나 진영의 입장이 아니라, 신앙과 교육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 설령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나 교육 방식이 다를지라도, 자율적 신앙 공동체를 범죄 혐의의 틀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문제 제기는, 정부나 사법기관에 대한 대립적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원적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표현과 종교, 교육의 자유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정중히 요청한다:

1. 자율적인 신앙 교육 및 예배 활동에 대한 형사적 프레임 적용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2. 고발인의 실명 공개 여부, 수사 착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투명한 해명을 부탁드린다.

3.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위축 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접근 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단지 보수 교회나 일부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진보와 중도, 보수를 떠나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번 논란이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더 나은 법치와 상생의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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