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인(故人)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대부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대부업체 등까지 넓힌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숨겨진 채무상속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고인의 예금계좌수준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 등의 구간별로 알 수 있어 상속인의 금융회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한후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 만으로 잔액조회가 가능토록하는 등 자격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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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금융거래 #대부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