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명태균ㆍ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들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 및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수정 발의와 야권 결집을 통해 가결로 이어졌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특별검사법’,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각각 표결에 부쳤다. 각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지켜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에 김예지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김재섭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는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의원이 찬성에 참여했다.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들의 이탈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 양상을 드러냈다.

이번에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원안에서 수정된 형태다. 핵심 변경 사항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각 100명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당초 여야 협상을 고려해 제외했던 ‘외환죄’ 항목도 최종안에는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간 별도로 발의돼 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은 총 15개 항목에 이른다. 창원 국가산단 민간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부인 연루 의혹 등을 포함하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추가 수사도 가능하다. 특검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수사 인력은 최대 200명으로 구성된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외압·축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 공포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실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사징계법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표로 통과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 내부 권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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