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인계 기간 없이 4일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는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 다음 날 0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 채우는 경우,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 경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고, 이에 따라 치러진 궐위 선거로 인해 새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4일 오전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 같은 절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제19대 대선 당시에도 적용됐다. 당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돌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택에서 군 통수권자인 합참의장과 통화를 나누며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국립현충원 참배와 국회에서의 약식 취임식을 이어갔다.
이번 21대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당시처럼 정식 취임식에 포함되는 예포 발사, 군악대와 의장대 행진, 축하 공연 등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보각 타종도 하지 않고, 20분 정도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섰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와 유사한 규모와 형식으로 이번에도 약식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정권 교체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번 대선은 궐위 상황에서의 급박한 정권 이양으로 인해 인수위는 설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대안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이후 일주일 만인 2017년 5월 16일 발족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되며 국정 목표 설정과 운영 전략 마련, 정부 조직 개편 등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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