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계 단체들이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2025년 5월 28일,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를 포함한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주요 교계 연합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약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먼저 국방장관의 민간인 임명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계 단체들은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과 60만 장병의 생명과 군기, 사기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지휘의 핵심 인물"이라며, "군사적 전문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 민간인의 국방장관 임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군 지휘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보 리더십의 균형이 붕괴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 수를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핵심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4명의 대법관 체제는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며, "100명 이상으로의 증원은 특정 정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교계 단체들은 이어서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누가 국방 리더십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려 하는가?", "누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구조와 기능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가?", "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안보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가?"

이들은 "국방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은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교계 단체들은 해당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게 "헌정 질서 훼손 우려가 제기된 공약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공론화를 통해 헌법 정신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계와 기독 시민들을 향해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를 비롯해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등 교계 주요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약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과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안보,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와 입장을 국민 앞에 엄중히 밝힌다.

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발언 – 헌법이 지향하는 안보 원리에 대한 도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과 60만 장병의 생명과 군기, 사기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지휘의 핵심 인물이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 수장은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닌 군 통수체계의 중심축이다.

군사적 전문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 민간인의 국방장관 임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군 지휘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임명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안보의 정신과 통수권의 실질적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보 리더십의 균형이 붕괴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② 대법관 100명 증원 공약 – 사법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구조적 붕괴 우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핵심 조항이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되며,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100명 이상으로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는 공약은, 형식적으로는 입법으로 가능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기능과 사법 질서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크며,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방향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그 구조와 정수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국민과 함께 우리는 다음을 묻는다.

1. 누가 국방 리더십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려 하는가?

2. 누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구조와 기능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가?

3. 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안보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가?

국방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은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삼권분립과 기관 간 견제 구조를 수립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그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④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해당 후보는 위와 같은 헌정 질서 훼손 우려가 제기된 공약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2.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언론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공론화를 통해 헌법 정신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라.

3. 한국 교회와 기독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분기점임을 인식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

2025년 5월 28일

(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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