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월 22일 제주를 방문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재차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 현장에서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신다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며 법안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만약 4·3 학살에 대해 조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면, 광주 5·18 학살은 없었을 수도 있다"며, 역사적 단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작년 12월 3일 국민을 다시 살려낸 것"이라며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은 제3의 제주 4·3 청산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며 "가해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하여, 가해자가 물려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후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찾아왔는데, 내년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이곳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하며 유세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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