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신성모독 혐의로 새롭게 제기된 사건이 3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신성모독법이 지속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현지 인권단체가 경고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 CSJ)가 발표한 ‘연례 인권 관찰 보고서(Annual Human Rights Observer Report)’에 따르면, 344건의 신성모독 사건 중 70%는 무슬림, 14%는 아흐마디파, 9%는 힌두교도, 6%는 기독교인이 피고인이었다.
보고서는 “신성모독법의 노골적인 무기화가 종교적 불관용과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DI는 가장 많이 적용된 법 조항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족, 부인, 동료들, 그리고 정통 칼리프들에 대한 불경을 다룬 신성모독법 제298-A조였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최고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지난해에만 128명이 이 조항으로 기소됐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조항은 종교적 감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제295-A조로, 총 106건이 보고됐다. 아흐마디파를 대상으로 한 제298-C조도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69명이 기소됐다. 또한, 쿠란 훼손에 대한 제295-B조와 무함마드를 모독한 경우 적용되는 제295-C조도 전국적으로 62명에게 적용됐다.
지역별로는 펀자브주가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신성모독 관련 혐의가 제기된 곳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신드주가 30%,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가 5%, 아자드 잠무-카슈미르가 2%, 길기트발티스탄이 1%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으로는 펀자브주의 셰이크우푸라 지구에서 32건, 라호르에서 28건, 코트아두와 라왈핀디 각각 13건, 오카라와 사르고다 각각 11건, 구즈란왈라 10건이 기록됐다. 신드주에서는 타르파르카르 지구가 35건으로 최다였고, 라르카나에서 11건이 보고됐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만세흐라에서는 7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이들 중 10명이 개인이나 폭도에 의해 초법적으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펀자브주(라호르 2명, 라왈핀디 2명, 사르고다와 구자라트 각 1명), 2명은 신드주(카라치와 우메르코트 각 1명), 그리고 스와트(카이베르파크툰크와)와 퀘타(발루치스탄)에서 각각 1명이 희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8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총 2,793명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신성모독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54%는 무슬림, 30%는 아흐마디파, 11%는 기독교인, 3%는 힌두교도였다. 나머지 3%는 종교가 확인되지 않았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신성모독 혐의로 인해 초법적으로 살해된 사람은 최소 104명에 달했으며, 이 중 67명(64%)이 무슬림, 26명(25%)은 기독교인, 7명은 아흐마디파, 1명은 힌두교도, 1명은 불교도였다. 2명의 종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살해 사건은 펀자브주에서 72건(전체의 69%)이 발생했으며, 이어 신드주 15건, 카이베르파크툰크와 11건, 발루치스탄 3건, 이슬라마바드 2건, 아자드 잠무-카슈미르 1건이었다.
강제 개종 문제도 심각
보고서는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21건의 소수 종교 여성 및 소녀에 대한 강제 개종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힌두교 소녀 282명, 기독교 소녀 137명, 시크교 소녀 2명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71%는 미성년자로, 이 중 22%는 14세 미만, 49%는 14~18세였으며, 13%만이 성인이었다. 나머지 16%는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사건의 69%는 신드주에서, 30%는 펀자브주에서 발생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이슬람 수감자에게만 감형 혜택이 주어지는 등 교도소 내 차별적 정책과, 종교 과목이 아닌 교과서에서조차 이슬람 중심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소수 종교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소수자위원회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회기 동안 상정된 186개 법안 중 인권 관련 법안은 23건에 불과했으며, 소수자 관련 법안은 단 1건만이 법제화됐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인 가운데,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의 ‘2025 세계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국가 8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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