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기존 특별법의 일몰을 앞두고 추진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1일 제정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연장안이 가결됐다.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후 "오늘 총 6건의 법안이 의결됐으며, 전세사기 특별법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빠르면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종료가 임박하면서 피해자 단체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법률 연장과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도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결정 건수,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높고, 다수 임차인을 겨냥한 조직적 사기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의 2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된 피해자 수는 총 2만8,866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법률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국회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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