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과거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추모식에 참석하던 모습.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과거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추모식에 참석하던 모습. ⓒ뉴시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체 복원성 불량 등 선박 내부 구조적 요인에 있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이하 목포해심)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참사의 원인을 "내인"으로 결론지었다.

목포해심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세월호의 조타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타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꺾였고, 이로 인해 선체가 급선회하며 급경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해수가 침입해 무게중심이 좌측으로 치우치며, 결국 약 1시간 40분 만에 침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선체의 복원력 저하와도 직결된다. 여객 정원 확대를 위한 무리한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높아진 데다, 복원력 확보에 필수적인 평형수가 부족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필요한 평형수는 1,566톤이었지만 실제 적재량은 절반 수준인 800톤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심은 외부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체 손상 부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나 외력의 흔적으로 판단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인설 결론과도 동일한 내용이다.

침몰 전부터 화물 적재 및 고박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선사와 선원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특히, 선원들이 평소 비상 임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아 침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승객 퇴선 지시도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목포해심은 설명했다.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1~3등 기관사 및 1등 항해사에게는 6개월에서 1년의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다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이번 재결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월호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