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겪은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수십 년간 억류된 채 참혹한 생활을 견뎌온 국군포로들의 실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청사에서 열린 제103차 회의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국군 병사들이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억류돼, 탄광 등지에서 장기간 강제노동을 수행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명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 사이 북한에 포로로 잡힌 뒤, 2002년 2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귀환하기 전까지 약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자유로운 거주와 이동도 제한받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억류와 처우가 제네바협약 및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함께, 적대행위가 종료된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또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대해 억류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더불어 국군포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가 있다면 조속히 송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사건 외에도 충북 청원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최종섭의 민족계몽 및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광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그리고 3·15의거 시위 참여에 대한 사건 등 총 4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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