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등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들 단체는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등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들 단체는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뉴시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겪은 국군포로 3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수십 년간 억류된 채 참혹한 생활을 견뎌온 국군포로들의 실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청사에서 열린 제103차 회의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국군 병사들이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억류돼, 탄광 등지에서 장기간 강제노동을 수행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명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 사이 북한에 포로로 잡힌 뒤, 2002년 2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귀환하기 전까지 약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자유로운 거주와 이동도 제한받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억류와 처우가 제네바협약 및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함께, 적대행위가 종료된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 또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대해 억류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더불어 국군포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가 있다면 조속히 송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사건 외에도 충북 청원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최종섭의 민족계몽 및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광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그리고 3·15의거 시위 참여에 대한 사건 등 총 4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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