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보상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막대한 재상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보상 지연으로 발생하는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기 마련“이라며 “문제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제도 등 주민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전협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입장문’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첫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공익사업 변환을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 진행을 요구한다.
둘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연 12%)을 부가하여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면 토지보상평가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평가 가격 시점 직전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할 것’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이밖에도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공전협은 지난 5년 여간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 주요 내용은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보다 5%씩 상향 △현금 보상시 기존 10%에서 15%로 △채권보상시 15%에서 20%로 △장기보유채권(3년 이상)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시 40%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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