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찬성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당론 이탈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 씨가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규명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이번 특검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대통령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최근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 리스크는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정당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이를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 김상욱 의원의 이탈표에 대한 대응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론을 어긴 그의 행보가 당내 균열을 초래할지, 혹은 개인적 입장 표명에 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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