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방식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6건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단순히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 자료를 포함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된 자료에서 이전 영장 청구 내역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 과정 문제점 지적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월 8일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규정에 따라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재청구 취지를 정확히 명시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 이전에 기각된 영장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는 답변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수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지속적으로 기각당하자,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자 법원을 변경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해명도 문제 삼아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해명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 청구로 인해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공수처 단독으로 청구한 것이었으며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의 영장은 기각했다"며 "이 사례는 법원이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한 결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과 법원 쇼핑을 시작했다"며 "공수처는 이제라도 거짓 해명과 변명 대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적인 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수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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