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6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며 "당과 대표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수차례 탄핵을 시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법 절차를 악용하는 데 능하다"며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겉으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재판부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389회 압수수색, 6차례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등 800시간 넘게 성실히 법정에 임했다"며 "재판 지연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오랜 기간 패스트트랙 사건을 끌어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선거법은 당선자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며,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비판했지만, 이런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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