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를 묻자, 이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 및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양측이 신청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1명의 증인을 신청한 반면,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 채택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1심을 다시 진행하자는 취지로 보일 정도로 증인 신청이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고,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선무효형이 걸린 사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조항이 수차례 합헌 판결을 받은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본 사건의 재판 진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르면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인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또한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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