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 등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서울고법에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재판은 다음달까지 매주 1회 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선고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추가 문서 2건의 송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을 다시 하자는 취지인가 싶을 정도로 증인신청 규모가 크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시작으로, 12일과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양형과 관련된 증인 신문이 필요할 경우 26일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날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했다.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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