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이관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주요 인사들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켰으며, 직권을 남용해 경찰 및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세 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첫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으나,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나,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도 진술 거부가 이어지자 공수처는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으나, 관련된 피의자들과 사건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수처의 체포 집행 과정은 여러 논란을 빚었다.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을 보였고,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은 논란을 키웠다.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윤 대통령 측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달라질지, 진술 여부에 따라 수사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사건의 정치적, 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방향과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 여부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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