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63)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남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에서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약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남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타인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를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며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출 의존과 보증금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2022년부터 여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남씨와 공범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의 사기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11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규모를 축소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하고, 공범 2명에 무죄를 선고하며 나머지 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37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약 30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102명의 세입자로부터 8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총 665명, 피해액은 약 536억 원에 달한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추가 범죄 방지를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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