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 대북전단
박상학 대표가 북한 김정은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형 프래카드를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상황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 없이도 경찰 등 행정력을 통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접경지에서의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이용한 대응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음에도, 통일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 통일부는 관련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사실상 대응 기조를 전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8·15 통일독트린'의 핵심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은 이번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탄핵 정국 속에서 독트린의 존재감이 크게 약화된 점을 보여준다.

8·15 통일독트린은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삼아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주민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북한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지적도 있었다. 통일부는 외부 정보 유입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 철도·도로 폭파 등 이른바 '3대 침해 조치'와 관련해, 통일부는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3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가 재산권 보호는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투자 주체가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해 상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4년 업무 방향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 인권 증진 ▲글로컬 통일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8·15 통일독트린'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 실행은 정세를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북전단 #통일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