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침입 시 경호처의 매뉴얼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시설임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는 수색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공무집행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관저에 침입할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과정을 기록해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측은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셀프 승인 공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관계자들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으나 55부대장이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 부대장을 압박하며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된 공문을 사용해 대통령 관저 정문 통과를 시도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고발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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