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특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특검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장 주도로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으로 수사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고,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수사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김정은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특검법의 당론 발의 여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해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수사가 여권 전체로 확대되어 향후 조기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 명의로만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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