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순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생일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아내가 받은 것이라 해당 내용이 기사화된 이후에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나머지 현금과 미화는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62·구속기소)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50여만원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약 4910만원),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 전 원장 지난달 31일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5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불러 보석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고 있으나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은 26일부터 본격화되며 주1회 집중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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