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풀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가 해제되고, 접도율·공공기여 부담·인허가 기간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산자락 지역에서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도율 규정도 대폭 바뀌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이 줄고,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혜택도 커진다. 인허가 기간도 기존 대비 1년여 단축될 예정이다.

초기 융자 지원도 확대되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표준 계약서 사용 등으로 분쟁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세분화 이전 현황 용적률도 인정한다.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건설경기 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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