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일선 대리점에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관리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영업담당 직원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의 인터넷 발주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려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임직원들은 제품 강매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 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대금 수령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하고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대리점주뿐 아니라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웜들을 직접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자사제품 강매 과정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과 피해 대리점업주 등에 대해서는 대질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3개월여 동안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4월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불법 강매한 혐의로 홍원식 회장과 김 대표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점주들은 또 남양유업 측이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여직원들의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시킨 혐의로 홍 회장 등 임직원 40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도 지난 17일 남양유업 임직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대리점에 제품강매 및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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