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2~3.3%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변경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이자율을 22일부터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 2.5% ▲2년 이상은 4% → 3.3%로 인하했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간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기 힘든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시중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고시만으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과정에서 최소 2~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 10~20일이면 가능해진다.

이번 고시(안)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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