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22일부터 금리 0.3%포인트 인하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다르면 22일부터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금리가 연 2.8%에서 2.5%로 0.3%포인트 조정된다. 가입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1.8%에서 1.5%, 1년 이상~2년 미만은 2.3%에서 2.0%로 떨어진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
  • 전원주택
    청약저축 금리, 내달부터 0.2%P 인하
    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청약저축, 적금기능 사라진다...금리 0.3%p 인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과거의 '적금' 기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
  • 국민銀, 내달부터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청약저축 등의 업무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