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과거의 '적금' 기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에서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 역시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면서 "단,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입기간 2년(월24회 납입)·4년(월48회 납입 각각 0.1%p, 0.2%p 우대)을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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