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경찰 내부의 수사 하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 충원 방식이 타 부서 인력을 빼와서 메우는 구조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보완수사 압박은 이미 가중된 상태다. 올해 1~7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4000건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사건 가운데 보완수사가 요구된 비율 역시 14.2%에서 17.1%로 2.9%포인트 올랐다. 경찰은 25일 기준 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100명을 더 배치할 방침이지만, 이 중 881명은 전국 경찰기동대 정원 1040명을 줄여서 확보한다. 내년도 수사 분야 직제 증원 규모도 189명에 그쳤고 사건수사비 역시 올해와 동일한 582억4100만원으로 묶였다.

일선 경찰관들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중수청 관할 범죄를 수사 도중 인지할 경우에는 3일 안에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대상은 연간 8만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에 144명 규모로 수사협력계를 새로 꾸렸지만 이들은 직접 보완수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개정 중수청 조직운영법이 공포됐다. 앞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관 충원 '돌려막기'… 중수청 출범 앞둔 경찰
[사진=뉴시스]

현장과 학계에서는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수사 경험자를 우선 배치해도 충원 규모를 채우기 어려워 저연차·비경험자까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만큼 인원만 늘린다고 곧바로 수사력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전문인력 채용과 교육훈련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필요한 과와 태스크포스(TF)를 정비하고 경찰이 반드시 맡아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수사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동결된 사건수사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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