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4821건으로 파악됐다.

2022~2025년 사이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5293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91%가량이 기간 연장을 택한 것이다. 연장 아동의 보호 유형은 가정위탁이 34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양육시설 985명, 공동생활가정 410명, 아동보호치료시설 8명 순이다.

학대나 유기를 겪은 아동은 위탁가정과 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한다. 사회 진출 시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홀로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2022년 6월 아동복지법을 고쳐 만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18세 홀로서기 버거운 청년들… 91%가 보호 연장
[사진=뉴시스]

이번 통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집계한 결정 건수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사례를 합치면 실제 연장을 원한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연장 사유와 현황을 파악하고 자립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 의원은 “열여덟 살은 혼자 집을 구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다. 다수의 아동이 보호 연장을 선택한 것은 자립을 준비할 시간과 기댈 울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신호”라며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보호 종료 후에도 주거·학업·취업·정서 지원이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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