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은 20년 넘게 동생 대신 원룸 보증금을 관리하다 일부를 미반환해 기소된 A(70)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한 임차인의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세입자에게 받은 4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미반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물주 B씨의 형인 A씨는 1996년께부터 모친의 위임으로 서울 노원구 원룸 19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전담했다. 그는 포괄적 권한을 받아 다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등에 돈을 썼다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했다. 공동 소유주인 동생 B씨 등도 수십 년간 사후 보고나 증빙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보증금 20년 전담 관리 형, 대법서 유죄 파기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체적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사실상 부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보증금은 이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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