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다르면 22일부터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금리가 연 2.8%에서 2.5%로 0.3%포인트 조정된다.
가입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1.8%에서 1.5%, 1년 이상~2년 미만은 2.3%에서 2.0%로 떨어진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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