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목사
김재동 목사가 제31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둘째날 일정에서 강연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김재동 목사(하늘교회 담임)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가 주최하는 31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둘째 날인 23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대한민국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31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김 목사는 “1953년 3월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하자 김일성과 팽덕회는 휴전회담을 재개하자는 서한을 클라크 유엔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자유진영 국가 중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이 대통령은 ‘만일 중공군 90만 명을 북한에 둔 채 휴전한다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들도 휴전회담 반대 궐기대회를 열며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반공포로 문제도 정전협정 과정에서 부상했다”며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헤롤드 보켈 선교사가 인도한 예배를 통해 이북포로 14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헤롤드 보켈 선교사는 1951년 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천막교회 70개, 신학교 15개를 설립하면서 포로 2만 여명은 기독교인이 됐다. 또 7천명이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642명이 목회자가 됐다. 이들은 동시에 반공주의자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1951년 7월 10일 개성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에서 공산포로들이 반공포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왜냐면 공산포로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즉각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자 위장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결국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포로를 석방했다. 포로는 누구든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며 “그해 6월 25일 로버트슨 국무차관보가 내한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나는 반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처를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북한구원 통일한국’에 대한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8월 8일 경복궁 경희루에서 3시간 기도를 했다. 그리고 7월 11일 사람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이 끔찍한 시기(로버트슨과의 회담기간)에 내 자신이 바친 기도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정전협정 체결은 한반도를 공산화의 위협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때문에 그의 끈질긴 요구 끝에 다음날인 12일 한미공동 성명이 발표됐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공동성명서에선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개최되는 정치회의에서 90일이 경과해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통일을 위한 미래의 행동에 관해선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문 전문 4개조 63개항 중 제4조 60항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며 “90일간의 기간 동안만(10월 26일까지) 휴전을 군사적으로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과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문제 ▲미국이 휴전협정 이후 10월 26일까지 통일을 이루겠다는 약속이행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당일 이북 동포를 향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8월 4일 델레스 미국 국무부장관이 방한했는데, 미국이 가져온 한미상호방위조약문 초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줄곧 요구한 미군의 한국주둔과 유사시 미군의 즉각 자동개입이 없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대통령이 델레스 미국무부 장관과 줄다리기 끝에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에서 미군의 무기한 한국주둔 목표를 드디어 달성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조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런 뒤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식 조인식이 체결됐다. 이 조약 4조에서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준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적시했다”며 “이를 통해 미군 2개 사단이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면서 북한과 중공군의 침입을 막는 인계철선이 형성된 것이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때 미국 정계의 반발도 있었다.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승만 그 날강도에 또 당했어!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또 인계철선은 뭐야? 우리 젊은이들을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에 박아 놓고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야 된다니. 그리고 한국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전액을 대라는데 아무리 스탈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런 조약에 사인을 하고 온거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목표는 미완의 상태였다. 그에겐 북녘 동포를 구출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이 대통령은 10월 13일 ‘만약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1954년 1월 1일까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행동의 자유(단독 북진)를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미국은 그해 11월 12일 미국 닉슨 부통령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며 “닉슨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통일의 꿈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12월 9일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무익한 것이다’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들의 도움을 절규하며 요구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 국군을 말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12월 21일 외신회견에서 ‘한국은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를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런 뒤 대한민국은 이듬해인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린 제네바회의에 당시 변형태 외무부장관을 파견했다. 변 장관은 중공군의 즉각적인 북한 철수 및 유엔감시하의 북한 자유선거 실시를 주장했다”며 “그러자 공산권 국가들이 반발했고 자유진영 국가들도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그는 “1954년 7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방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붕괴전략과 북한구원의 비전을 선언했다. 중국의 해상을 봉쇄하면 중국이 무너지고 이어서 소련이 무너지면 북한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식으로 연설하며 기립박수만 33번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해 8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파운드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보다도 더 위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중략)’고 연설했다”며 “또 다음날인 2일 이 대통령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평화회담이나 휴전으로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두고자 합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김재동 목사는 “이 대통령은 그해 11월 17일까지 미국과의 물밑 접촉 끝에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 간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이는 ‘UN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고 적시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군사력 72만 명을 보유하게 되면서 북한 침략을 막는 방패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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