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의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JMS 대외협력국 국장 A(60)씨, 차장 B(36)씨에 대해 항소심 첫 재판 심리 이후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와 B씨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된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관련 수사를 대비해 휴대전화 교체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여신도들 동태를 파악하고 포렌식 대처법을 찾아보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대처법을 준비하고 화상회의에서 이를 대처법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상처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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