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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