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중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5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제230차 긴급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에 따르면, 북·중 국경지역 변방대 등지에서 수감돼 온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날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약 90%는 여성이며 여아, 임산부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또 이 단체는 중국이 지난 8월 27일부터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일인 9월 23일 직전까지 약 한 달간 탈북민 2000여 명을 강제북송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규탄집회 발언자로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북송은 예고된 인권 참사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구금된 탈북민 2600여 명이 항저우아시안게임 이후 북송될 것이라고 계속 예견했었다”며 “우리 정부는 억류된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라고 중국에 공개 요청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 정부 요구를 묵살하고 탈북민들을 군사작전 하듯 김정일 노동당 창립일에 제물로 갖다 바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중국당국과 북송중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21세기에 강제북송 같은 인권참사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한변 등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
(맨왼쪽에서 3번째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김일주 올인모 공동대표 ©노형구 기자

이어진 발언에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중국은 분명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이후 밤 시간대 북한에 탈북민 600여 명을 몰래 북송한 것이 증거”라며 “북송된 탈북민 600여 명의 약 90%는 여성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 임산부 소녀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보위부는 북송된 탈북민 전원을 구타하고 비밀리에 조사해 처형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기독교인은 끔찍한 고문에 처해진 뒤 처형되거나 새롭게 지어진 비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행위에 버금가는 반인도적 테러행위”라며 “통일부와 외교부는 중국 대사를 불러 조치를 하든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탈북민 인권을 시진핑이 책임져야 한다는 직언도 없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규탄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그간 여러 북한인권단체들과 코로나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구금시설에 수감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처형 등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 당국은 지난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은 9일 저녁 6~8시경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도문·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한다”며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군사 작전하듯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탈북민들을 북송했다. 보안을 위해 북송 몇 시간 전 수감된 탈북민들에게 이송준비를 시켰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10일 북한 노동당 창립 78주년 전날인 9일 밤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한 것은 노동당 창립기념일 선물 성격이 커보인다고 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1982년 난민협약과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모두 가입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국의 특권을 누리자 파렴치하게 재중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도범죄의 만행”이라고 했다.

또한 “작금의 사태를 막지 못하고 정쟁에 몰두한 대한민국 국회와 책임을 못다 한 외교부 등 정부, 특히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넘도록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추천을 하지 아니하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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