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통일부가 지난해 7월 12일 공개했던 사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겼다. ©통일부 제공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전원위원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 찬성 6명,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 반대 4명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법령정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는 월선한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업무추진 절차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변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동해 NLL 인근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의사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하자 즉시 11월 11일 인권위에 인권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또 2019년 12월 4일 긴급구제신청도 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12월 긴급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진정도 2020년 11월 23일에야 각하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변 주장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선 진정의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8일 확정됐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8개월 만에야 사건을 재검토한 인권위는 불법 강제북송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진정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함은 부당하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반해서 사유만 바꿔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라면 각하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32조 1항 5호, 32조 3항을 근거로 다시 각하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법 32조 3항은 국가기관 사이 절차의 중복, 결론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법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인권침해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인데, 무려 4년 가까운 기간을 허비하고, 북송되는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본안판단을 회피한 건 인권 전담기구로서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부정한 인권위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각하 결정에 이례적으로 정책권고를 덧붙인 건 오히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조치로 보일 뿐”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인권위가 탈북민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피진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을 개탄하고, 이번 각하결정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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