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차반연 등 KISO 규탄 집회
서울차반연 등 2개 단체가 KISO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차반연 제공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 공동대표 원성웅 목사, 상임총무 안석문 목사)과 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전국모임(차반연전국모임)이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앞에서 ‘KISO는 언론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전면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ISO는 지난 4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에 대해 회원사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 제1항). 또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그 책임을 제고하도록 인터넷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털사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국내 검색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도 KISO 회원이다.

일각에선 인터넷 정보 상당수를 유통하는 포털 사이트 특성상 사적 단체의 내부 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서울차반연과 차반연전국모임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동성애, 양성애, 사이비 이단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반대 의견조차 혐오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종교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설교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경우에도 혐오표현에 해당하면 삭제 조치를 당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KISO라는 민간단체가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서울차반연 등 KISO 규탄 집회
서울차반연 등 2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KISO에 보내는 모습. ©서울차반연 제공

아울러 “KISO가 회원사를 상대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정책 결정 및 회원사가 상정한 개별사건을 심의하는 결정문 작성을 정책위원회에서 결의하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선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doctrine)을 통해 사인의 행위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는 사인의 행위에 대해선, 국가행위로 동일시하거나 국가행위로 의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KISO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 등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ISO는 나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발적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ISO와 회원사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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