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같은 이름의 ‘차별금지법안’이 벌써 두 건이나 발의됐다. 이 두건뿐 만이 아니라 ‘인권정책기본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발의되는 현실에서 교계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두건의 ‘차별금지법안’의 핵심 내용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다. 그런데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도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으로 명시해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일 것이다. 심지어 동성혼 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 도입, 교육·고용·복지 전반에서 국민 전반에 성 인식의 변화를 강요하는 내용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회 전반의 입법 흐름에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려는 성 이데올로기 혁명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계는 다시 반대 목소리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보수·중도 성향의 3개 연합기관은 이미 정부에 이 법안에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진보성향의 NCCK 만이 “내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에서도 다시 ‘차별금지법’ 반대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한 84개 시민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 데 이어 22일 광주광역시, 3월 14일 서울, 3월 28일 부산에서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계가 차별금지법 등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법안에 적시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과 차별 행위에 대한 법의 모호한 해석을 처벌의 근거로 삼은 데 따른 국민적 반발 또한 점점 더 세력화하게 될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들이 역대 발의된 각종 법안 중 제재 강도가 가장 심하다는 데도 있다.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기본권 침해 법안으로 불릴만하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거스르는 동성애 등에 대해 비판도, 반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진리를 전파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 겹 동아줄로 단단히 뭉쳐 대응해야 할 분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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