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실정법에서도 정의조차 내리지 못해
자율기구 키소, ‘성적지향’ 등 관련 혐오표현 정의
우월한 지위 이용해 ‘온라인 차별금지법’ 만들어”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지난 2월 열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확대임원회의 겸 제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악대본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가 3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검열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악대본은 “현재 KISO가 2023년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당장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실정법에서도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벌은 고사하고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율기구인 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혐오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자체적으로 혐오표현을 판단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네이버 및 카카오가 KISO 회원사로 있어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동성애 비판 글 삭제 혹은 노출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비판 글, 각종 퀴어 축제에 대한 비판 글들이 삭제조치 또는 노출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사유로 이슬람을 테러 종교라고 비판할 시 종교차별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으로 분류되어 게시글이 삭제되고 노출 제한 조치 및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악대본은 “KISO는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등이 회원사로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기구에 불과한 KISO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길 바란다. 만약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철회·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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