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5일(수) 밝혔다.

기자회견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실태조사 및 정부차원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전하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피력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권리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와 활동가 3인, 정하늘 아동 대표가 참석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대로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어서 황영기 회장은 지원법 제정 촉구를 바라는 국민 9천 명의 서명을 모아 대표로 국회에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효자, 효녀’라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족돌봄아동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하늘 아동(18세, 강원)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때부터 갓난아이였던 동생을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상황을 전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지탱해야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영기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과 학습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며, 가족돌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며,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9천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진행과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 역시 진척 없는 상황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경제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약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가족돌봄 경험이 있고, 그중 23%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또한,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고, 28%가 5년이상 장기간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캠페인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과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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