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총
충남기총 등 지역 교계 및 시민단체가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20,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기총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지역 의회에 전달됐다. 교계를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 등 지역 교계 및 시민단체는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20,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6개월 간 도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충남기총에 따르면 필요 서명 수는 12,073명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지방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도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명을 검증한 서울시의회는 총 4만 4,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 지난 2월 14일 해당 청구안을 수리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 발안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는 25,000명 이상이다.

한편, 충남기총 측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의원들이 학생들의 생활규정 뿐 아니라, 교사들의 생활규정을 조례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인데, 그러한 학생의 품행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도의원들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라며 “조례로서 학생지도를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이 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이는 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정한 학생의 품행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적”이라며 “이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하는 조례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 개념은 정치 지향에 따라 다른데, 좌파적 인권 개념을 강요하는 조례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조례”라고도 했다.

이 밖에 충남기총은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총 19,155명의 서명부도 같은 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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