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원장 본인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의자들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0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느라 국정원 정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 등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을 하는 직책이기에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 조사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서 전 실장을 이미 기소한 만큼, 박 전 원장과 비슷한 시기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처분까지 마무리 한 이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관계기관의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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