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안수 비용과 후원금등을 횡령한 혐의로 한 기독단체 간부 N모(71)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N씨는 모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총무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목사고시료와 목사안수 비용, 선물비용, 후원금을 빼돌리거나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N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사무실 임대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9일 N씨의 혐의에 대해 "2008년 4월 2010년 10월까지 총 3억5800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목사 가운 등의 구입대금을 과다계상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례비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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