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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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부 승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10년 간의 분쟁 끝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만 배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이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것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판정은 10년여간에 걸친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당시 금융당국을 향한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지분 매각 이후 돌연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차별은 없었다며,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한화 1조1668억원)를 제시, 협상안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고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10년에 걸친 분쟁이 막을 내렸고, 우리 정부는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취소청구를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우리 정부는 패소시 취소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지만, ICSID 규칙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내로 판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취소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ICSID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기구인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취소청구는 항소심과 재심의 중간 성격을 띠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하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 등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져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러나 취소청구 신청과 함께 판정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당장 배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ICSID가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역시 청구 제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은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국제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10건 중 7건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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