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과 기아대책기구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지정기부금 관련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소득공제에서 빼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정기부금은 나머지 7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적용하므로 7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교회나 구제단체에 지정기부금을 한도내인 2천 500만원 이내로 기부했더라도 기타항목의 소득공제 규모가 이를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최근 국민들의 글로벌 의식과 나눔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개인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안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205개 단체는 공동회의를 비롯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등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김영환 의원 등은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대로 의료비, 교육비 등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 현행법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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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