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제공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국가의 입법 문제"라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간 결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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