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고,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형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입장이 “형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불법”이라며, 정부와 식약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21년 11월 발표한 입장문도 언급됐다. 당시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며, 법령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할 경우 의료진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으며, 의학적·윤리적 문제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 낙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물 낙태 후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언자로 나선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최근 의협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임신 10주 이후에야 태아 기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임신 10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는 법안은 의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사는 태아 기형은 과거와 현재 모두 낙태의 일반적 사유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형은 출생 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진이 산부인과 의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최근 입장이 과거 산부인과 관련 학회와 의협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태의 상당수가 임신 10주 이내에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임신 주수 기준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여연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의협의 최근 입장이 장애와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낙태 관련 제도 논의에서 형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낙태약 허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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