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위기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 의원에게 전달된 감사패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바람과 소망이 담겼다.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상담과 의료 지원, 출산과 출생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게 함으로써 미등록 아동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할 사정의 여성의 경우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거나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조차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 밖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후부터 임신여성이 상담기관을 통해 산전 관리부터 출산 연계, 출생등록, 아동보호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점차 자리 잡는 등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생통보제’ 또한 미등록 아동 발생 건수를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아기를 출산한 여성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던 이전 제도는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통계에서 빠진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거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산 기록은 남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생존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절반이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 비쳐볼 때 ‘출생통보제’가 태어난 생명을 존속, 유지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선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제도 시행 469일 동안 2,559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451명의 생명이 보호되는 상과가 있었다고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아이를 스스로 키우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23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7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43명이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산모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이 시행중에 있지만 다양한 위기임산부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제도권 내 시스템 안전한 보호 조치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란 거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단적으로 설명하면 국가 책임 하에 출산을 돕고 생명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이 제도를 기피해 등록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산모가 아기를 유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다. 띠리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아기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의 정착일 것이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임산부가 최소 7일 이상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도록 돼 있다. 그 기간 안에 산모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원가정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해서라도 산모가 충분히 상담 받고 고민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끊으려는 사악한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비정한 두 얼굴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낙태 약물 도입이다. 국내 제약사가 영국의 모 제약회사와 이미 낙태약 독점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고 하는데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결정한 건 현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여당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아무리 중요한들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 위에 있을 순 없다.

인구 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가 태아 생명을 마구 죽이는 약물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모성 보호는 헌법이 명시한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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