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에서 활동하던 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체포됐다고 2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디 사푸트라(Dedi Saputra)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 내용이 종교적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푸트라는 서칼리만탄주 벵카양군 수카마주 마을에서 사역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아내와 함께 교회 물품과 개인 용품을 구입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뒤 연행했으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아내는 교회까지 동행해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영상 논란과 아체주 고발… ITE법 및 형법 적용
사푸트라에 대한 체포는 그의 틱톡 계정(@tersadarkan5758)에 게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말 업로드됐으며 약 19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영상에서 그는 종교 개종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함마드의 결혼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체주 정부와 일부 이슬람 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무슬림 공동체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4일 아체 지역 경찰에 공식 고발했다. 아체주 통신정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고발 사실을 알렸고, 지역 이슬람 단체 및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 결과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발은 아체 이슬람학생연합 지역위원회 대표 모하마드 렌디 페브리안샤 명의로 접수됐으며, 아체 이슬람 율법국, 공무원 경찰단, 이슬람 공동체 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발 측은 “해당 콘텐츠가 무슬림의 감정을 해쳤고 지역 사회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푸트라를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ITE법)과 형법(KUHP)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서칼리만탄 지역 경찰서를 거쳐 2월 20일 아체주 경찰 본부로 이송됐으며, 현재 아체 지역 경찰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 자유와 형법 개정 논란… 법률가들 우려 표명
CDI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도네시아 내 종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간연구센터(CFIRST)는 경찰이 중립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FIRST의 아리프 미르자자 이사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 신형 형법에는 기존의 신성모독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형법에서는 신성모독 조항이 제거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종교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NS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국가가 시민의 신앙 표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또 다른 이용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푸트라 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아하바 법률구조연구소의 데니 페브리아누스 나피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체주 특수성 속 사건 진행… 인도네시아 종교 환경 주목
CDI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아체주는 수마트라섬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체주의 인구 대다수는 무슬림이며, 기독교 인구는 약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국가로 헌법상 여러 종교를 공식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 관련 발언을 둘러싼 형사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종교 표현의 한계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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